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년, 2017년에 이어 3년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270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청렴시책 활동 노력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세부 평가사항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10개 단위과제 39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제주도는 종합 점수에서 전년 대비 0.84점 상승한 95.2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특히 10개 단위과제 중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 5개 과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제 이행과 공무원 의식개혁 청렴교육, 부패위험 제거 개선, 조직내부의 청렴업무 참여 활성화, 청탁금지제도 홍보 및 청렴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해왔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4개)

중앙행정기관Ⅱ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1

 

 

경기도(▲1등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2등급)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교육부(-)

국가보훈처(▲1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방송통신위원회(▲1등급)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국세청(▲1등급)

기상청(-)

문화재청(▲2등급)

조달청(-)

특허청(▲1등급)

 

3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국방부(-)

국토교통부(▼1등급)

금융위원회(▲2등급)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여성가족부(‘17년 면제)

해양수산부(▼2등급)

환경부(▲1등급)

관세청(▼1등급)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2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전라북도(-)

충청북도(▲1등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검찰청(▼1등급)

해양경찰청(‘18년 신규)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5

외교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경찰청(▼2등급)

소방청(‘18년 신규)

충청남도(▼3등급)

※ 평균점수 : 중앙Ⅰ(82.76점), 중앙Ⅱ(82.02점), 광역(88.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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