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맞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고현수(260).jpg
▲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하려는 장애인들에게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해 장애인 시설 입소 위주로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패러타남에 맞춰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조례안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제공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69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현수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당사자주의, 자립생활 실현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자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자립정착금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 등 자립에 필요한 정책들이 좀더 견고히 설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은 502명이며, 최근 3년간 시설을 벗어나 자립한 경우는 2015년 2명, 2017년 2명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