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림읍 협재1차지구와 상명3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분쟁 해소와 함께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적재조사 대상은 한림읍 협재리 2020번지 일대 133필지와 상명리 1042번지 일대 62필지 등이다.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다. 오는 2월께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절차가 추진된다. 2020년 완료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함께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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