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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불법 거래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제주시 한림수협 중도매인과 경매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도매인 박모(58.여)씨 등 8명에 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2월1일 한림수협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해 37만원 상당의 옥돔 21상자를 낙찰 받아 또 다른 중도매인에 몰래 팔아 넘겼다.

2017년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박씨가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횟수만 111차례에 이른다. 매매금액은 4억2219만원 상당이다.

비슷한 기간 한림수협 중도매인 4명이 거래한 금액만 13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함께 기소된 경매사 4명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는 중도매인간 담합으로 낙찰가 조작을 막기 위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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