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민주노총 법률원의 장재원 변호사가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협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범국본-제주본부 1일 제주지검에 고발장 접수...영리병원 개설 허가 의도적 직무유기 주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민본부는 고발장에서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과 자금조달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원 지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 제16조 1항 3호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는 것이 도민운동의 설명이다.

논란이 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보건의료특례조례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논란과도 연결 돼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장재원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설립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 자체로 의도적, 의식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jpg
▲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와 민주노총 법률원의 장재원 변호사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장 변호사는 “원 지사 스스로 도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허가 당시 실무 담당자들도 관련 자료를 읽지 않은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 언론에 밝혀진 사실을 고발장 내용에 첨부했다”며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추가해 원 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앞선 1월31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정부조직법 38조의 사회보장 업무를 무시했다며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778억원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18일 녹지측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녹지측은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10월4일 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3.jpg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고발에 앞서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