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침구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모 업체로부터 합계 5억여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25일에는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주세무서에 제출해 종합소득세 1억983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수취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와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체 편취 금액도 매우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납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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