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9)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1월28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A씨를 고용해 2018년 1월29일까지 1년간 자신의 무밭과 감자밭 등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

이 기간 신씨가 불법으로 고용한 중국인만 10명에 달한다. 신씨는 숙소까지 마련해 주고 이들에게 일당 6만원씩을 지급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에는 외국인 취업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은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브로커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반성하고 있고 인부를 구하기 어려웠던 현실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