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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5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시 한천 복개구간의 아스팔트가 뜯기고 차량 30여 대가 쓸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보험사, 제주도 상대 3000만원대 구상금 소송...법원, 복개구조물 설치와 관리 하자 ‘인정’

2년 전 제주시 한천에서 발생한 태풍 내습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 제주도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A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3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태풍은 2016년 10월5일 제주를 강타한 차바(CHABA)였다. 이날 새벽 한라산에 시간당 17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하류에 위치한 한천이 범람했다.

불어난 물이 복개구간을 강타하면서 아스팔트가 뜯기고 하천을 따라 주차된 차량 30여 대가 쓸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차주들이 침수 차량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자 2017년 10월20일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에 나섰다. 청구액은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337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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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5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시 한천 복개구간의 아스팔트가 뜯기고 차량 30여 대가 쓸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판 과정에서 A사는 2009년 태풍 나리(NARI)로 똑같은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주도가 영조물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태풍 나리 피해 이후 저류지를 건설하고 복개구조물 중 일부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상 책임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복개구조물 침수사고가 예상되지만 일반적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침수 위험을 고지하거나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류지의 경우 일부 공간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 정밀진단까지 진행한 만큼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결국 복개구조물 설치와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영향을 고려해 제주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액의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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