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자 제주시가 투숙 전 숙박업 등록 여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관내 숙박업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19곳이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도심지 미분양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건물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숙박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120콜센터(064-120)로 전화하면 숙박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숙박업소가 의심될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3051~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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