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심지 주차 공간 확보와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 집 주차장 지원(그린 파킹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지원사업은 주거용 건물에 제한을 뒀다. 올해부터는 상업지역 등 근린생활시설에도 시설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한정된다.

그린 파킹은 내 집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차장 조성비용 중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단독주택 기준 1곳당 최대 500만원,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 한해 85개 주택에 191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최근 2년간 5억원의 예산으로 확보한 주차면수만 354면에 달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