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 신고 88건에 대해 포상금 357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신문고를 통해 매연 발생 차량 신고 856건 등이 접수됐다.

제주시는 매연 배출 가스 기준 초과 78건, 불법 세차장 운영 3건, 폐수배출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 등 총 8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환경신문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환경오염 현장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겨오염 위치와 내용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해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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