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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 정민구)는 7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4.3특위-4.3유족회, “올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 모으자” 공감대 형성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를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7일 오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와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국회 계류에 따른 향후대책을 협의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 위에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은 4.3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가 사전 논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4.3특위는 4.3관련 현안 문제와 4.3의 미진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4.3연구소 등과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13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2017년 12월19일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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