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토지주-제주도-JDC 4자 협의체 구성...토지반환 보다 사업재개 여부 의견수렴 우선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확정 판결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차기 이사장 선임과 동시에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 2심과 같이 대법원은 4년 전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현재 무더기 토지 반환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JDC는 2018년 5월 예래동 주민과 제주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다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광희 JDC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1년4개월 앞둔 2018년 7월 돌연 사직하면서 7개월째 예래단지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JDC는 빠르면 이달 말 차기 이사장이 취임하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협의체 테이블에 다시 앉을 계획이다. 원토지주들도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관심사는 사업 재추진 여부다. 기존 사업자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의 대내외적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JDC는 마을주민들과 토지주가 사업 재추진에 동의할 경우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토지 매입비만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주민들이 사업 재개를 거부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미 택지개발이 이뤄져 기존 토지로의 완전 복구는 어렵다.

JDC 관계자는 “예래단지는 지역경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토지 보상에 앞서 사업재개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이사장이 부임하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주민들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자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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