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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3)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6월7일 오후 5시55분쯤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A(당시 4세)군을 껴안고 “아저씨와 같이 살자”고 말했다.

이를 본 A군의 엄마가 이를 만류하자 재차 아이를 방파제 방향으로 끌고 갔다. 이를 본 시민이 이를 만류하자 손목을 물고 현장에 있던 A군의 할아버지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미수는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한 범죄다. 사회적으로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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