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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주도청 현관 앞 농성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나섰다.

제주도는 7일 새벽 도청 현관 캐노피 상부를 점거한 농성자 등 8명에 대해 퇴거불응과 불법 침임 등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성자들은 7일 오전 4시8분쯤 사다리를 타고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올라가 오전 9시10분까지 시위를 벌였다. 이후 청사 내부에서도 청원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행사가 아니면 출입 자체가 제한된 곳에 농성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 3차례 이어진 퇴거 요청에도 농성자들이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성자들은 1월3일부터 37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도청 맞은편 인도에서는 2018년 12월9일부터 52일째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선 1월6일에도 도청 앞 농성자 10명에 대해 무단 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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