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년에만 7개 조합 1246세대 추진...전국적으로 실제 입주 22% 불과 '성공사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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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피해 주의보'를 발효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제주에선 주택조합 설립 추진이 없었지만 지난해에만 무려 7건의 주택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일 이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적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은 155개 단지이지만, 실제 입주단지는 34개단지로 22%에 불과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조합은 2018년부터 설립이 추진돼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 신고돼 있다.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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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1채)을 소유한 세대주 등이다.

문제는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조합원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육지부에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 민원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로부터 구두 승낙을 받고도 추진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조합 7곳 중 1곳(대우 푸르지오)을 제외하고 나머지 6곳의 주택시공사는 STX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은 제주화북지역(184세대), 도련지역(160세대), 토평지역(174세대) 3곳. 나머지 4곳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읍면동에 배포하고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 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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