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훈청이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 참가 대상자를 중복선정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운영관리 소홀로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제주도 보훈청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하고 총 6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 참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13명에 대해 중복 지원했다. 이중 4차례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 모 단체 재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상근직원인 2명에게 매달 총 200만원씩 인건비 성격의 대외활동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보조금은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기관간 업무협의나 접대성 경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건비 성격의 지원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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