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대익 의원, ‘제주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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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익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돌파구로 ‘학교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은 12일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개념을 학교에 가져온 것으로,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이 주체가 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오대익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 기반이 편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대익 의원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 76개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는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진출에 앞서 취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의 대안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장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대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경제단체와도 연계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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