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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엄정 대응 의사를 밝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고소·고발건수는 모두 5건이다. 이중 1건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인쇄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올해 선거운동 시작일은 2월28일이다.

나머지 4건은 제3자가 출마 예상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조합은 감귤농협조합 등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전담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사범은 불법행위 초기부터 엄정대응하고 중점 수사대상의 경우 배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대후보자 매수와 조합원 향응제공, 가짜 뉴스, 묻지마식 폭로, 조합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개입 등이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3월11일 치러진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주는 총 31명이 입건돼 이중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45.1%,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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