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726_248105_0628.jpg

55번째 생일에 공직선거법 선고...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100만원↑ 이면 당선 무효 위기’

정치입문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사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공교롭게도 법원 선고일은 원 지사의 55번째 생일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5월23일에는 도내 한 웨딩홀에서 서귀포시 출신 공직자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이미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진 도정의 정책을 알리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2호에 나온 지지호소에 대해서도 ‘개별적 지지만을 허용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대한 위헌도 주장했다.

검찰은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선거법을 숙지하고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도지사가 재선에 나서며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경우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왔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최근 유사 사례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당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18년 11월14일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17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100만원 미만이면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