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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인정...제주대 또 다른 교수도 제자 추행 재판중 

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대 교수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주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20일 대학 교수실에서 여제자 A(22)씨와 면담 후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이후 차를 몰아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손을 붙잡고 “한번 안아 보자”며 두 팔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업무와 고용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때 성립한다. 직속 상관이나 교수와 제자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함께 드라이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사실이 없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며 “이 진술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차 안에서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원에서는 또 다른 제주대 교수 이모(54)씨가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17년 6월 연구실에서 제자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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