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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왼쪽은 양윤경 서귀포시장.
'외국인에 한해' 개설 허가된 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원이 원만하게 운영되면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13일 오전 9시50분쯤 연두방문 차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개설 시한은 오는 3월4일이지만, (법적으로)구속된 시한은 아니다. 병원 탄생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조건부 허가에 대해 사업자(녹지그룹) 측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해말 제주도가 내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설립을 허가하자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으나 이후 병원 개설 기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 허가 당시부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주에 (끼칠)부담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여부 등에 대해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녹지그룹이다. 원만하게 (녹지)병원이 운영되면 (헬스케어타운에)활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해 병원을 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에)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 활동 과정에서 범법자가 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원 지사는 “실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한다. (문재인)대통령이 화합과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면복권을 약속했다. 도정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협의 요청 등이 없는 것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항소·상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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