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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작년 7월 부결 이후 7개월만 재도전…차종 불문, 시행시기 2022→2019년 7월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차종 불문,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69회 임시회를 앞둬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 시행시기를 2022년 1월1일에서 2019년 7월1일로 3년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 도 전역 전면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도 대상도 경차와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고지 확보기준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된다. 다만, 개인 소유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를 직선거리 1㎞ 이내가 아닌 행정시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 내 주차공간을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차고지증명제 조기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은 민선 7기 도정, 11대 의회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당국의 준비 부족과 도민 불편을 이유로 부결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제주시를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영원히 주차질서나 제도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차량등록 절차를 해주는 제도다. 2004년 10월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12월에 ‘제주시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제주도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로 일원화 됐다.

이에 따라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부터, 중형 2009년 1월부터, 소형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중형은 2012년, 소형은 2016년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현행 조례는 2011년 다시 개정된 것으로, 중형은 지난 2017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형은 2022년 1월로 시행시기가 또 늦춰진 상태다.

제도 도입․시행이 늦춰지는 사이 제주도 등록차량은 20만대 가까이 늘면서 시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2018년 12월말 기준 도내 등록차량은 55만3578대, 이중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은 38만3659대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차고지증명제 조기 전면시행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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