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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합장 알리바이 인정 징역 8월 원심 파기...양 조합장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양용창(66)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14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초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다소 낮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3조(피감독자 간음)는 고용 등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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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이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합장 차량 운전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범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은 2018년 6월25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조합장이 보석을 신청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0월17일 이를 허가했다.

양 조합장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의 권고는 있지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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