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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4일 함께 법정에 선 민선 5기 제주도정 고위 간부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청 국장 오모(65)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8)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70.여)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중 유일한 민간인인 서귀포 모 단체 회장 양모(61.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전 여성 공직자 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시절 고위 간부였던 이들은 당시 모임 자리를 마련하고 원 지사가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여)와 양씨는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김밥과 도너츠, 생수 등 30만원 상당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씨의 경우 행사와 음식을 준비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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