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자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원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자 제주도청 내부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모 국장은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혹시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벌금 80만원이 나와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모 서기관은 "그동안 흉흉한 얘기가 나돌아 불안한 감도 있었지만 다행히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동요하지 않고 도정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사무관은 "제2공항과 영리병원 문제로 연초부터 뒤숭숭했는데 이번 판결로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면 도정 내부가 상당히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했지만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등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벗어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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