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80만원 벌금형 선고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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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유죄 판결에 대한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이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내린 직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단지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지사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을 대표해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최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고, 원희룡 지사는 측근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원 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제주도민께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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