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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업소 안으로 진입하는 등 불법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의 사건은 2017년 9월1일 제주시내 한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단속 경찰관 A경위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갔지만 업주 B씨(48.여)가 알선 행위를 거부했다.

이후 또 다른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갔지만 업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경위는 단속에 실패하자 업소 내부에 강제로 진입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을 근거로 업주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기록을 확보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내부로 침입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내부로 진입한 경위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소에 들어가 단속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며 “결국 이날 수집된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강제수사를 통해 적용된 B씨의 범행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 사업장 명의를 빌려준 C(46.여)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사업장을 빌려준 건물주 D(49)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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