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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14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첫날인 1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로 출근길에 나서던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적발했다.

경찰에서는 화물차를 선적해 제주항을 오가는 부산과 목포, 완도, 여수, 녹동 등 5개항에서도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6월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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