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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녹지그룹, 개원 마지노선 D-20 ‘허가조건 취소訴’ 제기…제주도 “소송 총력 대응”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을 내건 제주발 영리병원 허가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예상했던 대로 녹지그룹 측은 정상적인 개원 대신 소송을 택했다.

원희룡 도정 역시 제주도민사회의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같은 소송전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해 녹지그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 측은 소장을 통해 “2018년 12월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녹지측의 법적 대응은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달고 개원을 허가한 직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3월4일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채용했던 의료진이 전부 그만 둔 뒤에도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개원보다는 소송전 준비에 주력한다는 관측을 낳았다.

제주도는 녹지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관련 법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법률전담팀을 꾸려 이번 녹지 측의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소송 과정에서는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립 전선이 ‘제주도 vs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에서 ‘제주도․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vs 녹지’ 구도로 바뀌게 된다.

제주도는 ‘내국인 의료제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30일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녹지그룹의 소송제기는 예견된 것”이라며 제주도를 향해 ‘녹지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여전히 각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애초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인 원희룡 지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박능후 장관은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됐다”며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영리병원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은 늦어도 3월4일부터는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법적 마지노선까지는 불과 보름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의료법상 업무를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시한(3월4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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