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게 징역 11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모 아동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강씨는 2006년부터 해당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면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아동들을 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성년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된다. 소아에 대한 성충동이 강해 지속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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