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초과 화물차, 대형버스 등 1268대 5억800만원 지원…예산범위내 선착순 접수

대형화물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제주도는 올해 5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톤 이상 화물차 등 521대, 노선버스 250대, 전세버스 497대 총 1268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버스․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988대(화물 58대, 노선버스 340대, 전세버스 590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완료됐으며,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설치비용은 대당 50만원으로 지원금 40만원(국비 40%, 도비 40%) 외에 10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대형 버스.화물 운수종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대형 버스․화물 업계의 교통안전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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