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건이다.

제주시에는 2017년 12월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40건이 직권취소 대상이다. 

제주시가 건축법 등에 따라 직권취소를 사전예고한 결과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주거용 20건, 비주거용 11건 등 총 31건이 건축허가 취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228건 중 직권취소 70건, 자진취소 10건, 착공신고 29건, 착공연기조치 등 총 119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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