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18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까지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금융앱 전자고지는 종기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을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종이고지서 비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은 지방세 연체를 막고, 종이고지서 발행을 줄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앱 전자고지는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금융결재원 금융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앱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달 정기분 세목부터 적용되며, 전자고지를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가장 늦게 신청한 전자고지가 적용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융앱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편의와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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