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입장 45일만에 뒤집어...행정신뢰도 추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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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됐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 후에는 영주권(F-5)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초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2015년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국인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례조항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2018년 말까지 3년간 이를 유예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건수는 2010년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총 1927건에 이른다. 인원은 1471명이다. 

제주도의 중과세 전환 방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는 지난 1월2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 등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가 투자이민제도 홍보 당시 0.25%의 일반과세를 약속했다며 4% 중과세를 제도화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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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도는 1월3일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를 할 예정"이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자 소유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 입법예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를 버리고 투자이민자연합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단계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재산세 중과세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40여일 만에 방침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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