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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지 매각이 보류됐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2019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내 비축토지(공유지) 매각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랜드그룹 자회사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추진하는 애월복합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해발 약 400m 고지 58만7726㎡에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2023년까지 4934억원을 투자해 △한국문화체험마을 △팜 문화 체험마을 △국제아트미술관 △월드아트 테마정원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한다. 또 숙박시설로 △한옥리조트 △아트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아티스트빌리지 등 579실이 계획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고, 올해 2월1일 개발사업 착공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1만2100㎡(재산가액 100억9000만원)가 제주도의 비축토지다.

2017년 7월 열린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매각이 결정됐지만, 도민사회에서 사업 승인 후 토지를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먹튀’ 우려가 제기되면서 같은 해 11월 열린 토지비축위원회에서는 우선 임대 후 사업진척도(약 70%)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런 결정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 공정률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시기(공정률 70% 이상)를 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특별법 개정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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