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경비정과 구조대, 방제정, 한림파출소 순찰팀을 급파해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다.
현장 도착 당시 기관실은 약 1m 가량 침수되고 선체는 우측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였다. 배 밑 부분에는 3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어선에 선장 박모(67)씨는 은 탑승하지 않았다. 운항도 기관장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기관장은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에서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벌칙)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기관사인 김모(54)씨는 기관사와 항해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지만 법령에 따라 20t 이상 어선은 기관사와 항해사가 각 1명씩 탑승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배수펌프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에어밴트와 연료밸브를 차단해 해양오염을 방지했다. 오전 8시40분 밀물로 수심이 깊어지자 이초작업을 실시했다.
해경은 “민간구조선 S호(39톤, 유자망)을 이용해 현재 한림항으로 예인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선장 미탑승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을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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