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징계위 통해 제주대병원 A교수 중징계 처분 의결..."비위행위 가볍지 않아"
제주대학교가 갑질·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벌인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해임·강등 보다 낮은 맨아래 단계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는 징계와는 별개로 현재 경찰에 고발된 과잉진료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병원 겸직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병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연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을 고발하고 겁박했던 A교수가 징계위에서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며 "도민을 우롱했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말도 안되는 처분이 내려졌다"고 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양 지부장은 "A교수는 이미 도민사회에서 의사로서의 기본 신뢰를 잃었기 떄문에 결코 병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진료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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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