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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은 가능” 해석...제주도 “법리적 판단 다시 받아보겠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에 나서면서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한 법적 논란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한을 하루 남긴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7년 12월29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신청 자체를 반려하자 한진측이 2018년 3월14일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를 공급한다며 1984년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먹는샘물을 생산해 왔다. 

1996년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100t으로 감축하면서 지금껏 그 양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줬다.

한국공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취수량 증산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민간기업이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는 민간에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부칙 33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 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경과규정을 뒀다.

법제처는 애초 취수 허가 당시 확정된 취수량의 범위에서만 변경허가를 내줄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넘어서 변경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한국공항은 향후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2018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월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측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이 처분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다시 받아 보기로 했다”며 추가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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