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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했지만 항소 부제기...원 지사 벌금 80만원 확정시 지사직 유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사건과 관련해 내부 항소 기준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검찰은 원 지사와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11월14일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올해 1월1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장의 사례도 검토를 했다. 각 지검과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원 지사의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원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은 기존 공약을 발표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이 대부분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고 내용도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점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 설명에 불과하고 청중의 수도 매우 소수여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2월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정 업무에 집중하면서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원희룡 지사의 항소 여부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원 지사 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입장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원 지사 역시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원 지사가 항소할 경우에는 2심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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