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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7)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2018년 10월4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외상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는 등 그해 11월2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

2018년 9월3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담배 교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질렀다.

그해 11월4일에는 인근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장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해당 식당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위협해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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