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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

[종합] 元 "도정에 전념", 檢 "사안의 특수성 등 고려 항소부제기"...원 지사, 법적 굴레 벗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80만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지사직도 유지하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 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원 지사 사건과 관련해 내부 항소 기준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월14일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원 지사와 검찰이 나란히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법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 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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