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진상규명 조항 반드시 반영돼야"
도의회, 행자위 전체회의-의장단 논의 후 국회 건의 결정

▲ 4.3도민연대 임원들이 12일 오전 10시 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특별자치도의회가 '4.3진상규명' 근거 조항을 포함한 재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소관부서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의원전체의 뜻을 묻는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회의 논의결과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2일 오전  도의회 행자위원회를 방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조항 반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4.3도민연대는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원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된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범위 확대, 유족범위 확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 수습, 4.3재단기금 정부 출연, 의료비지원과 관련 재심청구조항 등에 그치고 있다"며 4.3의 정의와 진상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행자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식적인 발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상 시급하지 않느냐"며 "일단 행자위 전체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부족한 4.3의 진상규명을 위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갈등을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갖고 국회 건의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행자위 위원들이 빠지면서 전체 행자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절차를 갖겠다는 입장을 보인 도의회는 각계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영입장 역시 4.3관련 4개 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우리 스스로 진상규명을 그만하자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뜻을 전달했다.

이어 "4.3유족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비석의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라며 "생(生)은 알지만 사(死)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비석 건립에 대해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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