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대한항공 방문…"항공료 일부 보전·허가제 전환" 건의서 채택

여, 야가 앞다퉈 제주 현안인 항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을 방문해 요금 인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4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대한항공의 제주노선 국내 요금 인상 방침에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오는 4일 현승탁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건교부와 대한항공을 방문, 요금 인상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제주가 도서지방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적자보전 차원에서 항공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비롯해 신고제인 항공요금 제도를 허가제로 바꿔주도록 항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이날 미리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항공요금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들은 깊은 충격에 빠져있다"면서 "특히 2002년 항공요금 인상으로 각계 각층에서 비난과 철회성명, 대규모 항의집회 등이 잇따랐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처사야말로 제주 현실을 외면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심상치않은 제주민심을 전했다.

의원들은 "항공사측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원가 및 비용 증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동안 요금을 올릴 때마다 되풀이해온 주장으로서, 도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공사측 논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항공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심각하고 교통비용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침체상태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특히 관광비용의 증가로 관광경쟁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요금 인상 때마다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철회를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며 "도민이 겪어야 하는 참담함은 이제 분노를 넘어 엄청나고 강력한 저항의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항공사가 져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의원들은 이에따라 "늘 잠복해 있는 항공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민에게 항공료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신고제인 현행 항공법 제117조의 규정을 고쳐 허가제로 전환하고, 제122조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 변경을 할수 있는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4일 건의서를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