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0만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실시…"공약 이행 차원"

제주도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그만큼 수의계약은 줄어든다.

제주도는 11일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과정에 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는 수의계약 범위를 1억원 이하(일반공사 기준)로 정해졌으나, 그동안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1억원이하(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3000만~5000만원)에 대해서만 '전자 간이경쟁 입찰'을 실시해 왔을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면 일반경쟁 입찰 대상 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이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수의계약은 업자 선정 과정의 비공개성을 인해 각종 특혜 시비를 낳았었다.

제주도는 그러나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 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쟁입찰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에 대해 "신임 지사의 약속 사항이기도 하다"고 공약이행 차원임을 밝혔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64건(평균 3100만원)이 이뤄졌다.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최대 한도는 추정가격으로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공사 5000만원 ▲용역 3000만원 ▲기타 계약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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