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6일 제주 현지조사 통해 ‘문제없음’ 적극 해명…일본측 ‘수용’

불량만두 파동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던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본 수출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농림부는 16일 오전 가축방역과장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등 관계관을 제주에 급파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이날 오후에 열린 일본 농림수산성 회의에 방역상 문제가 없음을 적극 설명해 일본측으로 이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 봉개동 양돈농가에서 불량만두를 사료로 공급하는 장면이 국내 언론을 통해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면서 빚어진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중단 위기는 일단락 되게 됐다.

농림부는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제주도에 양돈 위생조건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지시 했다. 또 제주도는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제주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을 문책키로 했다.

한일 양국간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 합의한 위생조건에는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는 경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사멸되도록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어 불량만두를 삶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에게 사료로 제공하는 것은 한일 양국간 위생조건에 위배돼 일본측이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 검토를 밝혀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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