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도정질문 답변…“채비지 매각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

▲ 김태환 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5일 “이도2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용지에 대한 고도완화 조치는 바람직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행정 행위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신관홍 의원의 ‘공동주택용지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보다 앞서 신 의원은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너무나도 쉽게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편의주의이자 이로 인해 민간과 공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구획정리방식에 대한 사업은 채비지 매각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채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 지사는 2011년 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통해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제주항 확장·제주항공 188인승 제트여객기 도입 등 접근성 확충 방안과 맞물려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청노조와는 지난해 12월 2년간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민주공무원 노조와는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되는 2008년 12월 단체협약 때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다”면서 “다만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친환경학교급식 전면시행과 관련해, 김 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억5000만원 정도인데, 교육청에서 정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도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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