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사회적 약자위한 판결이었다면 획기적"...."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면돌파 의지

제주지검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미국에 있는 이시원 검사까지 불러들일 것도 검토하는 등 전의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황윤성 차장검사는 16일 오전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수뇌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한 시간 가까이 회의하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차장검사는 "오늘에야 판결문을 봤고, 다른 검사들에게 (판결문)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차장은 "이번 판결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었으면 획기적인 판결이 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누구나 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아는 사실인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황 차장은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며 '예외성'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요지인 것 같다"며 "앞으로 경찰의 강력사건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압수수색 과정의 예외성을 인정 받으려면 이시원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 차장은 "대검과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수사검사였던 이시원 검사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 차장은 "1심에서 이 검사가 스스로 법정에서 증인을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검사가 증인석에 서는 게 전례가 없었고,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시원 검사는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압수수색을 직접 책임진 수사검사였다.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9명을 기소했으며, 1심은 물론 광주고법 2심에서도 파견형식으로 공소를 담당하면서 '유죄'를 이끌어 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대해 이 검사는 1심에서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검찰은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시원 검사를 증인석에 세울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김 제주지사에 대해 전의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