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비상품감귤 3600kg을 도외로 유통시키려던 미등록 유통업자 김 모씨가 적발됐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와 시 기동단속반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 24일 밤10시경 성산항에서 선과를 거치지 않은 비상품감귤 3600kg을 수확용 컨테이너(20kg)에 담아 화물운송용 대형컨테이너를 이용, 도외로 유통시키려다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격리조치하고, 불법유통업자 김 씨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대는 지난 8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감귤 유통명령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하고, 이번처럼 선과하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대량으로 도외반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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