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김혜자 의원, 제주소방방재본부 감사서 ‘개인정보유출’ 지적

▲ 김혜자 의원 ⓒ제주의소리
긴급구조를 위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성과 없이 남발돼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 행정감사에서 김혜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소방방재본부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구조하기 위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남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자 의원은 이날 “2005년도 신청건수가 36건이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600건, 그래고 2007년 9월 현재 869건으로 위치추적 신청이 급증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실적은 2005년도 2건(5.6%), 2006년도 7건(1.2%), 2007년 9월 현재 12건(1.3%)에 불과하해 미발견 실적이나 실패건수가 월등히 높다”고 꼬집었다.

김혜자 의원은 이어 “위치추적 요청자격은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형제자매, 민법규정에 의한 후견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 접수시 이들 자격을 증명할 뚜렷한 근거장치 마련 없이 위치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인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자 의원은 "법률상으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긴급구조 목적외 사용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부과를 하고 있으나, 위치추적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혜자 의원은 이밖에도 구조대 출동 및 수색의 효율성을 높여 긴급구조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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